‘현직검사 靑파견 원천봉쇄’ 법안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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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편법으로 진행돼온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후 복직 관행이 앞으로는 법으로 원천 금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검사가 퇴직하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재임용하는 편법 관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3일 단행된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 6명이 이런 방식으로 복귀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모두 2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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