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안팎에서 한 주 동안 벌어졌던 다양한 이슈를 촌평합니다. ● 입국금지 항소 기각…유승준 물건너간 한국행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유승준이 미국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국의 입국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거다.
● ‘밤의 해변에서…’ 상 받아도 불륜, 청불 판정
‘상’은 ‘불륜 스캔들’의 면죄부가 될까.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김민희가 다시 갑론을박의 도마에 올랐다. 연기와 사생활을 구분하자는 ‘긍정론’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론’의 팽팽한 대립. 그 와중에 3월23일 개봉하는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남녀의 불륜으로 사랑과 고통을 담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