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 유류세 환급 ‘10만원→20만원’ 상향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2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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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 인상으로 늘어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가 정한 바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는 앞으로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부 대상자는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차 모닝, 레이 등 경형승용차나 다마스, 라보,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를 보유한 운전자로 가족 소유 차량이 1대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차량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명의지만 회사나 단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차 비율이 전체 차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다양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경차 보유자들은 이번 제도에 대해 세심히 확인해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체 경차 소유자(약 65만 명) 중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은 소비자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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