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하루 앞둔 육사 생도 3명,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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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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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24세)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형사 입건과 함께 퇴교 조치를 당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4학년 생도 A 씨와 B 씨는 이달 4일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B 씨가 성매수를 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성매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육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성매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B 씨는 “화대는 지불했지만 성매매 여성과 대화만 나눴을 뿐 실제로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 씨도 사용 목적을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육사 측은 이들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생도가 17일 육군본부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 게시판에 실명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적은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육사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퇴교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4일 열리는 제73기 생도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육군은 앞으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육사 측은 졸업을 앞둔 생도에 대해 퇴교 조치를 내린 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졸업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규정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말했다.

사관생도가 퇴교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육사에 4년간 재학하며 받은 군사훈련 기간 7개월을 복무기간에서 빼고, 육사 재학 기간을 병사 계급으로 산정했을 때 14개월간 병장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군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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