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심도 패소, 허지웅 “너무 과잉대응…본인이 감당하도록 내버려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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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3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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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썰전’ 캡처
사진=JTBC ‘썰전’ 캡처
입국 허가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과거 허지웅이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앨범 ‘West Side’로 데뷔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한 인기 가수였다. 그는 과거 수차례 입대를 공언했으나, 2002년 1월 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이자 작가인 허지웅은 지난 2014년 JTBC ‘썰전’에서 “유승준의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잘못했다.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병무청이 입국을 막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와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얼마나 가혹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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