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패소…“자업자득, 당연한 이치”vs“유독 유승준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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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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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눈길을 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 뭐 숨겨놨을까? 왜 안된다는데 들어오려 하는지"(up24****), "잘못은 용서가 돼도 거짓말은 용서가 안돼요"(zaca****),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심보 그만해라"(salt****), "자업자득. 당연한 이치"(lky3****), "끈질기다"(hanm****)라며 분노했다.

일부 댓글에서는 "유승준이 잘한 건 아닌데. 너무 하다 싶네"(tp60****), 유독 유승준만 엄격하다"(skys****), "머리 검은 외국인도 많은데, 유승준한테만 가혹하네"(bhan****), "이제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naga****), "좀 봐주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야"(god2****), "나는 유승준 이제 왔으면 좋겠다. 사실 유승준 보다 더 심한 병역비리 판치는 대한민국이니까"(pony****) 등의 옹호성 의견도 보였다.

한편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駐)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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