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 유승준 측 “대법원 상고 여부, 논의 후에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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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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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캡처
사진=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캡처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수 유승준 씨(41) 측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 씨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다수 매체를 통해 “유승준 본인과 조만간 논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씨 측은 앞서 판결 전 “이번 소송에서도 진다고 해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쉽지는 않으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승준 씨는 15여년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유 씨가 병역법 개정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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