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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수 살리자’ KTX 파격할인+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3 11:00
2017년 2월 23일 11시 00분
입력
2017-02-23 10:33
2017년 2월 2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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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고, 고속열차 운임을 조건부 파격 할인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비 경감·교통 애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현재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환급을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타우너밴 등 1000㏄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다.
환급 방법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해 KTX·SRT 등 고속철도를 조기예약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예를들어 승차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예약할 경우 30∼50%, 15일전 예약 시에는 20∼30% 할인하는 방식이다.
올해 8월부터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에서 중간역에 세우지 않는 '직통' 고속열차도 등장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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