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기금 2018년부터 年270억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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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는 도시재생기금이 내년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 27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 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그동안 예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이 대거 해소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란 무분별한 개발주의를 지양하고 동네의 역사와 특징을 간직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5년 1월 시작됐다. 관 주도의 기존 개발과 달리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것. 무분별한 뉴타운 선정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대한 일종의 뉴타운 출구전략이기도 했다.

2015년 12월 서울시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서울역, 세운상가, 창신·숭인 일대 등 13개소를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1단계 선정지가 도심 강북지역에 집중됐다면 최근 2차로 선정된 17개소는 영등포·경인로 일대부터 중구 정동, 성동구 마장동,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강북구 4·19 사거리 등 서울 곳곳으로 대상지를 넓혔다.

다만 도심재생사업으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 재정비로 중산층이 유입되고 거주비용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고심하고 있다.

낙후된 곳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임차료는 오른다. 원래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성동구 마장동의 경우 ‘악취 없는 마장’을 위해 마장허브정원을 만들고 하수관로를 새로 정비하기로 하자 지난해 7월부터 임차료가 오를 조짐을 보였다. 성동구는 시장 일대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차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할 것을 권해 188명 중 60%인 113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도 상인연합회·시설주·시와 구가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서울#도시재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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