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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3월3일 선고공판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7-02-23 09:15
2017년 2월 23일 09시 15분
입력
2017-02-23 05:30
2017년 2월 23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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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정호. 동아닷컴DB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29·피츠버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음주뺑소니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서 제외된 강정호는 재판으로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선공공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정호는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 시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큰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고당시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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