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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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문가 상담과 창업 자금, 전문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창업 전 과정 지원 △창업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성 △청년 창업가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했다.

도는 경북 북부와 서부, 동부에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 및 판로 지원 등 기존 10개 사업의 효과도 높인다는 목표다. 도는 2011∼2016년 1244개 청년 창업팀을 지원해 176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조례 제정으로 창업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됐다”며 “창업 기반과 지역 자원 및 문화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경북도 청년 창업 조례#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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