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반성한다” 선처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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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김 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을 말리는 지배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해 7월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승마 대회 준비 중 스트레스를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짧게 깎은 머리에 뿔테 안경을 끼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와 경찰에게 욕설하고 거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꼭 찾아뵙고 직접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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