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조응천 “‘스모킹 건’ 확보 못한 필연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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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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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응천 의원/동아일보DB
사진=조응천 의원/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부장판사의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덜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유출 등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할 아이템은 차고 넘치나, 특검 1차수사기한인 2월28일까지 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만으로 불구속 기소하게 되고 차명계좌 10억원 은닉설, 아들 코너링, 정강 관련 횡령 등 나머지 비리는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황제조사의 전과가 있는 검찰이 과연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신뢰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한참동안 기록검토, 수사팀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대선 이후가 되어야 새로운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일제히 우병우에게 달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탈탈 털어낼 것”이라면서 “그때 쯤 우병우는 ‘내가 이럴려고 구속 안 되려고 악을 썼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범죄 중 아직 수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데 황교안 대행이 아직도 침묵하며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걸로 보아 황 대행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 같다”며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을 두렵게 여겨야 할 텐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장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법 개정법률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면서 “꿀꿀한 기분에 하늘도 우중충하여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만, 억지로 끄적댔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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