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있어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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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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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1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신의 구속 여부를 숨죽여 기다린 우 전 수석이 약 10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에 대한 특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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