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 금속테 안경은 불구속 자신감?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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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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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진행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안경테에도 관심이 쏠렸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평소처럼 금속테 안경을 착용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불구속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했다.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 때 평소와 달리 뿔테를 착용한 것을 두고, 구속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한 것을 염두에 둔 추측이었다.

그런데 안경의 재질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 한다.
2004년부터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금속테 안경 착용이 허용됐기 때문. 앞서 금속테 안경 착용을 금지한 이유는 안경테로 흉기를 만들어 교도관을 위협하거나 자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또한 수갑을 풀거나 철창을 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걱정도 한몫 했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금속테 안경 착용이 허용됐다.

법제처가 규정한 ‘영치금품 관리지침’을 보면 △렌즈가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로 함 △안경테는 뿔테, 금속테, 무테, 반무테의 재질로 하고 은색, 금색, 검정색, 갈색 등 색상으로 하며 원색은 금지함 △안경테 및 안경다리의 폭(지름)이 8mm이내인 것에 한해서 허용(단, 사용하던 안경의 경우 10mm이내 허용) △안경다리가 금속재질로 그 표면에 플라스틱코팅 된 경우 허용 △돋보기안경(안경 기준과 같음) 및 투명한 플라스틱 안경집 1개 추가 가능 이라고 규정 돼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늦게 또는 22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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