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여부, ‘서울대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가 결정…영장실질심사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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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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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가 그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 및 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했으며,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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