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나포 中 어선, 담보금 4억 내고 풀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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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이 담보금 4억 원을 내고 풀려난다. 지금까지 중국 어선이 낸 담보금 액수로는 가장 많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어업지도선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조사를 받던 100t급 중국 선박 A호가 담보금 4억 원을 납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A호는 무허가 조업 3억 원과 정선명령 불응 1억 원을 포함해 담보금 4억 원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냈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19일 A호 선장(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조만간 선장 등 11명을 모두 풀어줄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A호는 불법 조업 혐의만 적용돼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는 16일 오후 10시 17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 가운데 A호를 나포했다. 이 해상은 삼치와 조기 멸치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무궁화 23호가 쇠창살과 철망으로 둘러싸인 A호를 나포하자 다른 선박 30여 척은 유리병을 던지거나 진로를 가로막고 위협했다. 무궁화 23호가 A호를 예인해 목포항으로 향하자 이들 30여 척이 뒤를 쫓으며 탈취를 시도했다.

이에 합동작전을 벌이던 목포해경 경비함 3015함이 M60 기관총 450발을 경고 사격했으나 추격은 계속됐다. 3015함은 잠시 뒤 충돌시도를 이어가던 어선 30여 척의 선체에 기관총 450발을 겨냥해 쏘자 주춤했다.

해경 강경대응에 주춤하던 30여 척은 다른 어선 40여 척이 합류하자 다시 격렬한 추격을 이어갔다. 중국 어선 70여 척은 17일 0시 24분 가거도 남서쪽 40㎞해상(영해 20㎞밖 지점)까지 무궁화 23호를 추격하다 뱃머리를 돌렸다.

해경은 2시간 동안 36㎞ 추격전을 벌인 30여 척이 서해에서 해적 수준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을 일삼아 ‘꾼’이라는 악명이 붙은 중국선단으로 보고 있다. A호가 48시간 이내에 거액인 담보금 4억 원을 예상 밖으로 신속하게 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A 호가 이들 꾼 선단의 종선으로 최고 4억 원의 담보금 납부는 일종의 계모임에서 갹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꾼 선단이 한국 공권력 도전부터 담보금 납부까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은 ‘꾼’ 선단이 이례적으로 한국 공권력에 심각한 도전한 것으로 보고 A호를 EEZ 경계에서 직접 인계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한 관계자는 “꾼으로 불리는 일부 중국선단이 해상 폭력사태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중국 측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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