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한계가구 182만…수도권·30대·고령층 비중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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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른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년 새 15%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중 금리가 오르고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33만여 가구가 추가로 한계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181만5000가구로 2015년(158만3000가구)보다 14.7% 증가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도 14.8%에서 16.7%로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로 나타났다. 비수도권(14.6%)보다 수도권(18.9%)에 한계가구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18.1%)과 30대(18.0%)의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은퇴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 한계가구가 위기의 최전선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이들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다. 3개월 이상 빚을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 등 정상적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실 분석 결과 은행권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가 12만4000가구, 가처분소득이 10% 줄면 16만1000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금리 인상과 소득 감소 충격이 동시에 올 경우 한계가구는 33만2000가구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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