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가지급금 해법, 전문가에 물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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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마이트

노은성 팀장
노은성 팀장
2017년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고질병’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에도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해졌다.

가지급금 해결책은 해마다 바뀌었다. 2015년에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각광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올해부터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연 300만 원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비과세 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종합적인 솔루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지급금이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영업상 리베이트, 경비누락,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용 등이다. 문의 1688-0257, hand.bizmight.co.kr

누적된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가지급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연 4.6%에 이른다. 가지급금 10억 원의 이자만 46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결산 이전에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가지급금은 또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만약 법인 자금을 불법 유용한 것으로 오인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기소될 우려도 있다.

편법을 이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조세를 회피하려고 다르게 계상해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추징 등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급여 설계 및 배당 설계를 통한 해결, 자사주 매입 등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 가운데 검증된 것을 취사선택해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임원이 대주주인 중소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업이 대주주의 주식을 사고 지급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회계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취득 명분과 객관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에 변수가 많아진 만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비즈니스마이트#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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