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 될 것, 가장 큰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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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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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동아일보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동아일보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이 많다. 다른 무엇보다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 했다. 그는 "일단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한 국회에 증언·감정법 위한 혐의가 있다. 또 개인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가장 큰 혐의는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살짝 무력화 시키고 특별감찰을 방해한 죄"를 꼽았다.

이어 "그 다음엔 문체부 국·과장 인사 찍어내기 한 것. 또 최순실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치 한 것. 최순실에게 민정수석실 인사파일 건넨 것"이라며 "특히 현 경찰청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의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검찰 내 '그의 사람'이 다수 포진한 것 등을 감안해 특검이나 검찰에서 "제일 잡기 어려운 것이 우병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 상황임에도 박 의원은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를 포함해 어떤 국정 농단을 했느냐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건 유출에만 맞췄다. 그래서 현직 검찰 중에 우병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며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 할 것.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안 해줄 것. 그분이 누굽니까. 박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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