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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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은폐-직권남용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청와대가 대응 논리를 세울 때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는 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 조언을 해 국정 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18일 오전 9시 50분경 특검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오전 4시 40분경 귀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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