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시속 60km→ 50km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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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처음 시범실시

하반기(7∼12월)에 서울 종로에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10km 낮아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계획에 따라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범사업이 올해 종로에서 처음 추진된다. 속도가 낮아지는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표지의 색상 등이 개선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경찰청과 국토부, 서울시, 삼성교통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도로는 시속 70km, 보행로와 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첫 시범사업으로 서울 북촌과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생활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내려갔다. 다음 달에는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지방 4곳의 생활도로에 제한속도 시속 30km 시범구역이 신설된다. 서울에서도 종로구 효제초 주변과 송파구 사고다발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이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바뀐 제한속도가 유지되고, 교통단속도 이에 맞춰 이뤄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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