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일정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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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무기준 추가해 연내 시행”… ‘月근로시간 신고’ 줄이는 사업자 단속
10년간 안 받아간 연금 810억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현행 조항에 ‘일정 소득 이상’이라는 기준을 추가해 연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무 가입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도 월 60시간(혹은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 탓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일이 많았다. 사업주가 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복지부는 의무 가입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이 같은 편법을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별개로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만들 예정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그냥 쌓여있는 미지급금이 810억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다.

공단은 연금을 타가지 않는 가입자나 친인척에게 6개월 간격으로 안내하는 것과 별도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등과 연계해 미청구 연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일용직근로자#일정소득#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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