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방문진료… 가축도 주치의 시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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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 운영… 국가-농가 반씩 부담, 소 우선 적용
닭고기값 kg당 2200원으로 폭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되자 이번엔 닭고기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는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 질병으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 주치의’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AI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2일 kg당 888원으로 내려갔던 육계 가격이 이달 10∼14일 2200원까지 올라 148% 급등했다. 이번 AI는 산란계(알 낳는 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주변 육계농장도 이동이 제한돼 있거나 새 병아리를 들일 수 없어서 육계 사육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피해가 컸던 산란계 병아리 값도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AI 발병 전인 지난해 11월 마리당 900∼1100원이었던 산란계 병아리 값은 올 들어 1700∼1900원을 유지해 두 배 가까이로 올랐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병아리 입식이 시작되면 가격이 더 급등할 우려도 있다.

또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는 공제료를 국가와 농가가 반씩 부담하고 수의사가 월 1, 2회 정기 방문해 가축을 진료하는 것이다. 일정 금액의 한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축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과 비슷하다. 이는 농장주들이 가축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병을 빨리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희망 시군 2곳을 선정하고 소 농장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다. 각 지역 농·축협과 수의사회를 통해 농가와 수의사를 연결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영하던 가축재해보험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의심신고는 13일 이후 6일째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도 조심스레 나오지만 백신 일제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최대 2주)을 고려하면 2월 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425마리의 소가 도살 처분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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