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m² 독방생활… 설거지도 스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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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서울구치소 생활 어떻게
가족-지인 접견 ‘하루 1회 30분’ 제한… TV도 ‘교화 프로그램’ 단일채널
대화 녹취돼 경영논의 쉽지 않아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6.56m²(약 1.9평) 규모 독방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먹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구치소 독방에서는 TV를 시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제작 편성한 교화프로그램(단일채널)을 시청해야 하며, 채널을 돌리지 못한다.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겨울에는 목욕탕에서 일주일에 2회씩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주로 변호인과 접견을 하면서 재판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만나는 접견은 하루에 한 번만 10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일반 접견은 모든 대화 내용이 녹취되는 반면, 변호인 접견은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녹취나 교도소 직원 입회 없이 진행된다. 재계에서는 총수가 변호인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소한의 옥바라지’로 꼽는다. 다만 삼성은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분위기다.

과거 총수 구속 사태를 경험한 다른 기업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총수가 구속됐던 A그룹은 구치소 인근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재판을 준비하면서 총수의 가족과 지인, 변호인의 접견 일정을 조율했다. 이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물어보지만 총수는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본인이 무슨 혐의를 왜 받는지 꼼꼼히 복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임원들이 총수 접견을 갈 때마다 눈물을 짤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애매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경영진과의 접촉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 구속을 경험한 B그룹 관계자는 “접견이 가능한 횟수가 제한돼 있는 만큼,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정을 고려해 회사 경영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녹취가 되는 만큼, 경영상 민감한 내용은 외부로 알려질 소지가 다분히 많아 접견 과정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격 경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거 구치소에 수감된 총수들은 접견 시간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시간을 책을 읽으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2만 원 사용 한도인 영치금을 활용하면 신문이나 책, 잡지 등을 구독할 수 있다.

총수 옥바라지를 전문으로 했던 C그룹 관계자는 “영치금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입금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이샘물 evey@donga.com·김지현 기자
#이재용#구치소#삼성#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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