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특검 “내일부터 소환 조사…우병우도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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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7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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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8일부터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수사 기간에 미비한 사항을 더 보완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게 할 예정"이라며 "이 부회장의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예정이고 향후 공소유지도 전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영태 녹음파일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현재까지 특검에서는 주요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특별한 혐의가 논의된 바 없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때 가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특검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선 직권남용 등에 있어서 혐의는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소환 시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CJ,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수사 여부에 관해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며 "아시다시피 수사 기간 연장은 아시다시피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특검법 개정의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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