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2월 17일 05시 45분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팀과 경기 광주경찰서 사이버팀이 공동수사 끝에 적발해낸 불법 베팅사이트 운영 현장. 센터라 부르는 인터넷 불법베팅 프로그램 122개가 운영 관리되던 장소다. 이 곳에서 사흘 동안 오간 판돈만 무려 5208억원이었다. 사진제공 l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팀과 경기 광주경찰서 사이버팀이 공동수사 끝에 적발해낸 불법 베팅사이트 운영 현장. 센터라 부르는 인터넷 불법베팅 프로그램 122개가 운영 관리되던 장소다. 이 곳에서 사흘 동안 오간 판돈만 무려 5208억원이었다. 사진제공 l 한국마사회
100만원 미만 단속금액도 50만원 포상

한국마사회가 2월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높였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된다. 2016년 총 266건이 제보됐고 이 가운데 107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급건수는 87건으로 지급액은 5억7000만원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제보와 단속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등이 조금 줄었다. 한국마사회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노출 부담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제보자의 비밀보장을 장담한다”고 했다. 게다가 불법운영자들의 온라인 이용률 증가와 은밀화, 점조직화 등도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액을 올렸다.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전 1건당 20만원에서 올해부턴 50만원으로 올렸다.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높였다. 그래픽 중계자는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실황배당 및 경주화면 제공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은 종전처럼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2월1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된다.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과 전화(080-8282-112)로 가능하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1월22일 경기 광주경찰서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베팅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당일에만 1704억원의 불법베팅이 이뤄지고 있었고 20일부터 사흘간 총 5040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6조원 규모였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제보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