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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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카드사에 법원이 총 3억57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3577명에게 카드사가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16일 선고했다. 총 5563명의 피해자들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일부를 인용해 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014년 초 국내 카드사 3곳에서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을 당시 KCB의 직원이었던 A 씨는 카드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작업에 참여하며 고객들의 정보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의 보안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오거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자신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로 고객정보를 빼냈다.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A 씨가 빼낸 고객들의 개인 정보는 3700여만 명에 달했고 이중 일부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 등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롯데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13년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A 씨의 USB에만 저장돼 있었다는 점, 2010년 당시에는 A 씨가 KCB가 아닌 다른 신용정보업체에 근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의 일부만을 인용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도 이와 유사하다.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지법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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