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기수술 안한 男→女 성전환자 성별 정정 첫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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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일부의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고 여성에서 성전환 한 남성의 성별 변경을 정정하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이 불가했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관례를 깬 것으로 앞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영동=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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