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요구 각하, 박범계 “특검 의지만 있으면 靑 압수수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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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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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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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16일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의지만 있으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각하는 대통령 각하가 아니다"며 "실망스럽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 장소인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도 "각하든 기각이든 그 이유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이달 말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이달 말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며 "청와대 영장 집회 불허는 옳지 못하다. 무조건 해줘야 한다. 어찌 됐든 압수수색 여부는 특검의 의지와 의사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영수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뜻이다.

각하 결정이 발표되기 전,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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