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 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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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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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1·2심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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