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기분” → ‘항소심 무죄’에 “맑은 눈으로 판단,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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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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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사진=‘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63)는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검찰 진술 및 인터뷰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핵심 증거였던 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되다 성완종 리스트에 발이 묶인 홍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굳은 표정으로 “나중에 내 저승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심경에 대해선 “단 1%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분개했다.

홍 지사는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아니다. 왜 1년 6개월을 선고했겠느냐.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발을 묶어놓겠다는 것 아니냐”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바 있다.

홍 지사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여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 지사는 지난 8∼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진행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27.4%)에 이어 2위(8%)를 차지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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