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포기한 건보료 작년 1000억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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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면제 미성년자 2년새 8배 증가

사망, 행방불명, 경제적 빈곤 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 원이 넘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건수)은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에서 2013년 533억9800만 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 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 원(5만134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2배가량으로 증가한 셈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 혹은 상습체납자에게 건보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지역별 체납팀까지 운영하며 압류, 독촉 등의 방법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한다. 6개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총 2조4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 하지만 아예 가입자가 사라지거나 사망,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력, 예산 낭비, 효율성 등을 감안해 법(국민건강보험법 72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지난해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파산이 597억3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200만 원,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 사망 63억8800만 원,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 등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 원에서 지난해 11억2900만 원으로 8배로 늘었다. 공단 측은 “부모가 숨져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는 지난해부터 면제했다”며 “이들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면 체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체납보험료#결손처분#징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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