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최순실, 崔 독일 도피중에도 127회 차명폰 통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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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이 최순득 통해, 최순실 씨에게 귀국하라는 뜻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 통화를 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통화한 횟수는 570여 차례에 달한다.

특검 측 김대현 변호사(51)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 씨와 수백 차례 통화를 했고 최 씨가 독일에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각자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루 평균 3차례, 총 570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이 가운데 언론 보도로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통화한 횟수는 127번이었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이 쓴 차명 휴대전화는 박 대통령의 측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15일 법정에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박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되자 언니 최순득 씨를 시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귀국하라고 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귀국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두 사람의 국정 농단 공모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법원은 15일 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6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대통령#최순실#차명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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