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 통화를 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통화한 횟수는 570여 차례에 달한다.
특검 측 김대현 변호사(51)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 씨와 수백 차례 통화를 했고 최 씨가 독일에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각자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루 평균 3차례, 총 570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이 가운데 언론 보도로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통화한 횟수는 127번이었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이 쓴 차명 휴대전화는 박 대통령의 측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15일 법정에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박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되자 언니 최순득 씨를 시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귀국하라고 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귀국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두 사람의 국정 농단 공모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법원은 15일 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6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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