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세계 유례없는 희귀법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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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위자들 한목소리 비판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 간섭 길 터, 대주주 부담 가중… 균형감도 상실”

국내 상법 권위자들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희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라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사법학회장)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 이사회가 ‘소수주주파’와 ‘최대주주파’ 간 당파 싸움 구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영국 헤지펀드가 2006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KT&G 이사로 선임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들었다. 모든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경영권 간섭 사례가 재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사법학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근로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 정보 유출 등으로 대주주 경영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기업법학회 회장)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모자회사 등 결합 기업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면서도 포괄적 경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미국 법원은 자회사 이사의 경영 판단 원칙을 적극 인용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이사의 경영 판단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논란이 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도 회계 부정 견제 효과보다 파벌끼리 경영 분쟁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전 상사판례학회장)는 “지난해 회계 부정이 발생한 일본 도시바의 이사 5명 중 3명이 사외이사였다. 감사위원에게 중요한 건 독립성보다 전문성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한경연#좌담회#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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