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손에 쥔 한정석 판사, 최순실·장시호·김종에 영장 발부…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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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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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정석 판사
사진=한정석 판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한정석 판사(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정석 판사 등 3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해 법원 예규에 따라 이번 심사를 맡을 수가 없고 성 부장판사는 15일 새벽까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심사를 맡았다. 때문에 한 판사가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조계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석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나이가 어림에도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과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한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하지만 15일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구속영장을 지난달 25일 기각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특검은 조 부장판사에 의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차 청구 때와 달리,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는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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