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친해·곧 상장될 종목”…‘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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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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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 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 있다" 등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28명을 상대로 41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 여명에 달한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 4개를 설립후,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자신의 투자매매사들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해당 종목이 유망한 것처럼 말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그의 동생(29)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공모한 친구 박 모(29)씨, 김 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어머니 황 모씨도 공범이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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