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각 26일만에 이재용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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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삼성 “부정청탁 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이번에도 1차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지원한 돈 등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 자금의 대가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영장 기각 사유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미실시’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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