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 나타난 안봉근… 헌재, 증인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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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13일 출석 의사 밝혔다 번복
3번째 불출석… 40일 가까이 잠적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사진)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3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10차 변론기일 당시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하겠다”고 해 재판부가 증언 일정을 잡았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13일 오전까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인 신문 당일인 14일 오전 안 전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헌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 당시 “사춘기를 겪는 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번에 헌재의 출석 요구서를 받기 전까지 40일 가까이 경찰의 소재 확인을 피하며 행적을 감춰 두 차례에 걸쳐 헌재의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져 이른바 ‘7시간 의혹’을 풀 인물로 지목됐다. 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을 시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차량에 태워 검문검색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킨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12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안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철회에 동의했다.

헌재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안봉근#헌재#증인#변론#박근혜#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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