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 “정유라 3월 10일전 졸업취소-퇴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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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중졸’로 남게 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가 다음 달 10일 이전에 고교 졸업 취소, 퇴학 처분을 받아 그의 최종 학력은 ‘중졸’로 남게 됐다.

정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문회를 열어 3월 10일 전에 정 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는 고3 재학 시절 승마협회 공문 등을 조작해 무단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이다.

학교 측은 처분을 내리기 전 정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열고 이 사실을 알렸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정 씨는 물론이고 정 씨 측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청담고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 이영우 변호사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청문 주재자가 학교 측 처분 결과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청문조서를 작성한 뒤 학교에 제출하면 정 씨의 졸업 취소, 퇴학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다.

학교 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 씨에게 출결·성적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청담고 교사 등 3명을 징계할 방침이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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