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車2부제 맹탕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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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무수행車 빼고… 1년에 한번 할까말까…
15일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실시

15일부터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차츰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농도 조건이 너무 높아 실제 발령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예외 대상이 넓은 데다 처벌 조항도 불투명해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19개 미세먼지 예보 권역 중 수도권 9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이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건에 들면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한다고 14일 밝혔다. 첫째,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90μg 이상)가 2시간 넘게 발령되고 둘째,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경보권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m³당 50μg) 수준을 넘었으며 셋째, 다음 날 예보에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m³당 100μg 초과)이 예상된다면, 다음 날 하루를 비상저감조치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환경부가 전날 오후 5시 반 행정·공공기관 등에 알린다. 올해까지는 행정·공공기관 관용·직원 차량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2020년까지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행횟수다. 주의보가 2시간 넘게 발령되고, 수도권 평균 농도가 나쁨이면서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되는 날은 흔치 않다. 3개 조건이 동시에 발생한 날이 2015년에는 하루(10월 20일)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단 하루도 없었다. 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하루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21% 개선됐다는 연구보고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이 많게는 80%에 달하는 요즘 24시간 차량 및 조업 단축운행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외조항까지 붙으면 기대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환경부는 경찰 소방 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중교통, 장애인·임산부·노약자의 차량은 애초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상 지역 지자체에서 중요한 행사 등을 이유로 불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생계 등 이유로 반드시 운행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차량에 대해서도 미리 등록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민간 확대를 검토한다면서 단속방법과 과태료 수위는 논의조차 안 됐다. 15일 시행에 들어갈 공공·행정기관에서도 위반자 처벌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환경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는 물청소보다 분진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한다.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 기준도 만들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 야외행사를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야외행사가 불가피하다면 이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귀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야외행사를 진행할 때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현장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황태호 기자
#초미세먼지#자동차2부제#정책#긴급공무수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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