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으로 생포한 야생생물 수입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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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논란에도 들여온 울산 돌고래 2마리중 1마리 나흘만에 폐사
정부, 야생생물법 수정 논의 착수

정부가 비윤리적 방식으로 포획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울산의 돌고래 수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의미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에 의거해 수출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롭게 수정될 내용은 ‘비윤리적 방식으로 포획한 야생생물 수입을 불허’하는 부분이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큰돌고래 논란에 따른 조치다. 2009년 개장한 이 체험관은 개장 이래 6년간 5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해 ‘돌고래 무덤’이란 오명을 얻었다. 그런데 9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마리를 추가로 수입했다. 무자비한 포획 방식으로 악명 높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현 다이지(太地)의 돌고래여서 큰 비난을 받았다.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이 체험관에 들어온 지 나흘 만인 13일 갑자기 폐사해 논란이 더 커졌다.

일본 다이지 마을은 철봉을 두드리는 등 날카로운 소음을 일으켜 이를 싫어하는 돌고래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 포획하거나 잔혹하게 학살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굳이 비윤리적 포획 방식으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곳의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해 왔다.

정부는 사인과 관계없이 울산 체험관의 돌고래 수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2마리 수입 당시 ‘추가 폐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일정 기간 수입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비윤리#생포#야생생물#수입#울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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