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 이성민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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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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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시절 이성민. 스포츠동아DB
NC 시절 이성민. 스포츠동아DB
검찰이 ‘트레이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NC 구단과 전 단장 및 운영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4일 NC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NC 고위관계자 2명(단장, 운영본부장)이 2014년 이성민(현 롯데)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제보를 받고 확인을 거쳤으면서도 kt가 신생팀특별지명으로 지명해 10억원의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성민의 이적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성민은 보호선수20명에서 제외된 후 kt의 선택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NC가 선수의 신상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KBO 규정에 신생팀혜택 특별지명에 따른 10억원이 양수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명시된 것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NC는 KBO규약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경우 KBO리그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벌을 피했다. NC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KBO에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인 책임이 남는다.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민은 이날 안승민(한화)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성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NC의 도덕적 책임도 가려질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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