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체 인증샷’ 논란 때문에…“의사 윤리 교육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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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의무화된다. 최근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카데바)를 두고 의사들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사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윤리의식 교육이 없다”며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최근 카데바 인증샷이 논란이 된 탓이다. 3일 A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한 5명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시신 앞에서 웃으며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들은 이 사진에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라는 문구까지 삽입했다. 향후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확산되면서 ‘의사들이 지나치다’, ‘좋은 마음으로 기증한 해부용 시체에 대해 무례하다’ 등의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와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시체해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그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가 된 후에는 별도의 윤리교육이 없다. 다만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보수교육은 주로 달라지는 의료법, 새로운 시술 등이 주를 이룰 뿐 윤리와 관련된 커리큘럼은 없다.

이에 의료법 시행령에 ‘직업윤리 함양’ 항목을 넣어 향후 보수교육에 의사들의 윤리 관련 교육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이스란 의료정책자원과장은 “의대시절 윤리교육을 받아도 의사가 돼 현업에 있다보면 이를 잊어버린다. 보수교육 내 윤리교육을 넣어 이를 상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에 대한 윤리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만큼 부처간 논의를 통해 추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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