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3차 변론, 이동흡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따뜻한 시각서 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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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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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3차 변론, 이동흡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따뜻한 시각서 봐줘야”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동흡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따뜻한 시각서 봐줘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새로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가 참석 첫 변론에서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 재판에서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했다”며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한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그런 것이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을 통틀어 유일한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전반적으로 '헌법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뇌물 의혹과 관련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피청구인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이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위배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선 별도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조치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 이상 국민이 투표해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 아닌 제3자를 위해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융성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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