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다른 대기업 수사 현재로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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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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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두번째 소환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두번째 소환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전체적인 조사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약 15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재소환 후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된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 4명의 신병 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이 부회장 간 뇌물 고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롯데·SK·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힘들다)”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아마 본격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 관련 수사를 매듭지은 뒤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특검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 수사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견 요청이 왔고, 의견요청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며 “보낸 내용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당초 생각한 것의 몇 퍼센트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질문 같다”며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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