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특검 연장 필요, 김기춘-우병우 라인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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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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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이 30%도 채 다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전혀 수사를 진척할 수 없는 여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30% 이상은 진척됐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사건이면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해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정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 전 총장은 "특검법은 제한된 법정기한 내에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됐고, 연장이 안돼 2월까지 수사가 종료된다면 특검이 수사했던 모든 사건들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손도 대지 못했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했다"며 "또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방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기 전 직권남용만 적용했던 검찰이 태도를 바꿔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밀고 나갈거라는 설명.

아울러 채 전 총장은 만약 특검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경우 수사 기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기에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은 "수사정보가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정윤회 사건을 연결 지으며 "검찰에서 정윤회 사건은 찌라시로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덮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때 검찰이 제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지경까지 됐을까"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김어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그 이후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하자 채 전 검찰 총장은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저분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한다"고 사실상 동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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