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은 서른 살 청년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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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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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1879∼1910)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라며 안 의사를 기리는 시간을 갖자고 밝혔다.

권익위는 13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콜릿이 가득한 #2월_14일. 하지만 이 날은 서른 살 청년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안중근_의사를_생각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안 의사의 손도장 사진을 게재했다.


1910년 2월 14일은 대한민국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해서 이토를 사살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일본 측에 넘겨져 뤼순(旅順) 감옥에 갇혔고, 1910년 2월14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옥중에서 자신의 철학을 담은 ‘동양평화론’을 집필한 안 의사는 그해 3월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휩쓸리지 말고 안 의사를 기리자’는 목소리가 높다. 누리꾼들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보다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로 기억해달라”는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며 안 의사를 기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발렌타인데이와 겹치는 안 의사의 사형선고일에 대해선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정작 안 의사의 기일인 3월 26일에 대해선 관심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안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주체는 일본 제국주의 법정이므로, 안 의사의 사형선고일보다는 의거일과 기일을 더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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