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옷당겨 어깨 노출땐… “성희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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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회식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긴 50대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 씨(52)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6월 직원 4명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신입 직원 A 씨의 등과 손,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또 A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하면서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씨에 대한 징계 및 재심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씨는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하던 과정에서 A 씨에게 불쾌감을 줬지만 성희롱은 아니었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씨가 피해자 A 씨의 상급자이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 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공무원#여직원#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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