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비정규직 등 乙의 권익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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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차 기본계획…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법적 지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이나 신인 문화예술인 같은 이른바 을(乙)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1주년인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이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에 이어 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고충 해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신고센터’ 17곳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임금 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한 시민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료로 돕는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열정페이’를 강요받기도 하는 연극 단역배우, 웹툰 보조작가 같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지원도 진행한다. 시는 서울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센터에서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하며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부당한 수익배분, 임금 지급 지연 등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시#비정규직#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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